오늘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 청주에서 전주 가는 왕복 4차선(편도 2차선)국도를 타고 가다가 허리가 아파서 그 자리에서 약간 뒤척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1차로를 반쯤 넘어갔었더라구요..(전 2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때 당황해서 바로 핸들을 꺾고 쌍깜빡이를 켜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 바로 뒤에서 목격한 차량이 한참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기는 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따라오는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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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을 행위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 정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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