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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지110
향기로운낙지11020.07.03

강아지가 아이를 밀쳐서 아이가 다쳤어요. 저희쪽 잘못인가요?

작은 말티즈를 키우고있는 견주입니다. 산책 하고 있는데 꼬마아이가 와서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더라구요. 원래 낯가림이 심하고 경계심이 있는 강아지라 아이에게 충분히 주의줬습니다. 만지거나 가까이가지말라구요.

근데 무시하고 아이가 강아지 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강아지가 놀라서 짖으면서 아이쪽으로 공격하듯 살짝 아이를 밀었어요. 확실히 물진 않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고 보호자 분께서 달려오셨고, 일단 저도 죄송하다 사과하고 보호자 분 연락처받고 병원다녀오신 뒤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하시네요?..강이지가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 주의를 줬고 스스로 넘어져서 작은 찰과상을 입은건데 150만원 합의금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험처리로 도와드리려고했는데 이렇게 합의금 요구를 하니까 약간 황당하네요..이게 정당한건가요? 제가 반대로 맞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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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기술 하여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료비의 수준이 단순 찰과상인 경우인 점 아울러

    실제로 강아지가 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 제시액에

    응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과실로 잡았더라도 동물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점에서 일부 치료비 상당의 손해 정도로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합의안 제시 등에 역으로 고소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아이의 상처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셔야 하나 보상 책임에서 아이의 과실도 있습니다.

    찰과상 정도라면 상배방의 요구는 과도해 보이며 보험으로 처리해 두시고 좀 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