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사고인데 미성년아이가 견주일 때?

우리 아이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친구랑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초3입니다. )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려 피가 났습니다.

개는 말티즈고 크기는 중견정도 됩니다.

견주(초5)는 그네에 앉아 두손으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목줄은 있었지만 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늦게 알아차렸고 주위에 부모도 없었습니다.

조금 뒤 그 아이의 엄마가 나타났고 저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이야기로는 견주가 미성년자이고 개도 맹견이 아니니 큰 조치가 없다..그냥 두 분이서 완만히 합의를 하시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소독을 하러 병원에 와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일을 하고 아이가 또 있어 동선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질문1. 목줄을 놓치고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아이이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나요?

질문2. 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 만약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와 합의금에 대한 논의를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