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강아지에게 아이가 물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처음에 강아지 주인은 목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강아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물렸다고 하더군요.
CCTV를 보니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우리 아이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것도 없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 들어서 물었습니다.
강아지에게 물린 아이를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강아지를 안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친구 엄마가 강아지 주인을
막아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비는 내라고 하고 경찰에는 신고를 한 상황 입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하는데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더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하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향후 추가되는 치료비 등)와 위자료 등 을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이 없을 경우 직접 협의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견주의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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