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아이에게 뛰어들어서 발로 개를 찼다면 동물학대에 포함되는건가요?
아이가 개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개만보면 피하는데요 목줄을 달지않은 강아지가 주인과 산책을 나왔는데 개가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제가 발로좀 쎄게 찼는데 주인이 저한테동물학대니 뭐니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이한테물려고 달려든거안봤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물지않았는데 왜 먼저 발로차냐고 하면서 동물학대니 뭔 그래서 한동안 언쟁을 펼쳤습니다. 결국 그냥 흐지부지 끝냈는데요
이런경우도 동물학대에 포함이되나요?
전 단지 아이가 물릴까봐 보호한것뿐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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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 동물학대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아이에게 달려드는 개를 막기 위하여 발로 찬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동물학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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