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개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개만보면 피하는데요 목줄을 달지않은 강아지가 주인과 산책을 나왔는데 개가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제가 발로좀 쎄게 찼는데 주인이 저한테동물학대니 뭐니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이한테물려고 달려든거안봤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물지않았는데 왜 먼저 발로차냐고 하면서 동물학대니 뭔 그래서 한동안 언쟁을 펼쳤습니다. 결국 그냥 흐지부지 끝냈는데요
이런경우도 동물학대에 포함이되나요?
전 단지 아이가 물릴까봐 보호한것뿐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 동물학대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아이에게 달려드는 개를 막기 위하여 발로 찬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동물학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