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무실 이전, 통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사는 직장인입니다.
인천으로 23년 12월 이사한 뒤 지금까지 강남으로 출근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이 올해 6월 정도에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된 사무실에서의 통근 시간과 현재 사무실 통근 시간은 왕복 4시간정도로 비슷하지만
통근 루트가 너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여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같은 시간을 통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는 것에 의해
통근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