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위치이동,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근무지는 신림선으로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이사할 곳은 국회의사당역으로 옮기는데 1.5시간 거리에 거리는 그렇다쳐도 환승하는게 너무 막막해요 벌써..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고 23년 1월에 옮기는데 그때 퇴사한다면 6개월 이상이긴한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인가요?? 1호선,7호선 이용가능 하지만 내년즈음에 인천 석남쪽으로 이사 예정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환승의 어려움등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동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사할 곳은 국회의사당역으로 옮기는데 1.5시간 거리에 거리는 그렇다쳐도 환승하는게 너무 막막해요 벌써..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고 23년 1월에 옮기는데 그때 퇴사한다면 6개월 이상이긴한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인가요??
네이버지도로 왕복 3시간이상 이며,
전근발령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발령이후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