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가 지방에 있는곳에 재직중인 4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입사 이후로 지금까지 업무상 수도권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집도 사무실과 같은 지
역 입니다. 얼마전 회사로부터 법인을 하나 만들었고 저더러 그쪽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하라는 통보를 받
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가까이 되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 소속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무
지가 바뀌는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다른사업장으로 전근시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가 기입된 전출
명령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부여할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따
라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1.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하려면 전근 후 1개월 늦어도 2개월이내에 퇴사를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다른사업장으로 가라고 정확한 날짜를 서면으로 고지해 준게 없습니다. 전출명령서도 안써줄려고 하고... 추후 제가 실제로 출퇴근한 기간을 입증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전출명령서를 회사에서 거부할 시 근로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전출 시작일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