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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개미새195
살가운개미새19522.04.13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사가 지방에 있는곳에 재직중인 4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입사 이후로 지금까지 업무상 수도권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집도 사무실과 같은 지

역 입니다. 얼마전 회사로부터 법인을 하나 만들었고 저더러 그쪽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하라는 통보를 받

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가까이 되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 소속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무

지가 바뀌는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다른사업장으로 전근시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가 기입된 전출

명령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부여할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따

라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1.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하려면 전근 후 1개월 늦어도 2개월이내에 퇴사를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다른사업장으로 가라고 정확한 날짜를 서면으로 고지해 준게 없습니다. 전출명령서도 안써줄려고 하고... 추후 제가 실제로 출퇴근한 기간을 입증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전출명령서를 회사에서 거부할 시 근로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전출 시작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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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 전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출장을 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변경을 해달라 요청하시고 소속변경 시 1달이내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을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 가서 근무하라고 지시한 날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를 회사에 보내고, 이를 회사에서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해당 이직사유를 증빙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약, 이를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동한 사업장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출퇴근 곤란으로 이직한 경우, 전출명령서나 새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관련 메시지 내용, 출퇴근 기록 등 전출된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하려면 전근 후 1개월 늦어도 2개월이내에 퇴사를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다른사업장으로 가라고 정확한 날짜를 서면으로 고지해 준게 없습니다. 전출명령서도 안써줄려고 하고... 추후 제가 실제로 출퇴근한 기간을 입증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전출명령서를 회사에서 거부할 시 근로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전출 시작일이 되는건가요?

    전출명령서 없이는 인사명령을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카톡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른지역으로 나가라 또는 고용보험상 근무지변동등이 존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