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 사전제출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무 표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관세법 제23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물품으로서, 원산증명서 구비여부
Y :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X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 : X
N :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A : 사전제출대상
B : 사후제출대상
※ 일반신고인 경우 필수
간이신고인 경우 생략가능
즉, 원산지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되는 대상이고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이신고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을 관세청과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