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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때까치97
심각한때까치97

회사 내 휴게실 사용을 금지 시켜도 되나요?

직원들이 휴게 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제공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점심시간에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휴게실 말고 회의실에서 문을 꼭 열고(감시용) 점심 먹으라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식사 중 걸려오는 전화들도 다 받아야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이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휴게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게실 사용을 금지해야만 하는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2. 또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을 온전히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