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일일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에 부여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상 지휘 명령으로 인하여 점심시간에 오롯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춰보이는 바 우선은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서 현 상황을 설명하고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