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때까치97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상사의 언행 문제로 대표와 면담을 했고 개선 되지 않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작년 말 부장의 업무지시와 언행 문제로 대표에게 힘들다고 말을 했고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 전에도 얘기 많이 들었다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하냐 이러셨습니다. 별 소득 없이 얘기가 끝났고 지금까지 더하면 더 했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부장 때문에 한달만에 3명이나 퇴사를 했고 기존 직원 2명도 부장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도 이유를 다 인지한 상황이구요. 개선해달라고 요청도 드렸고 부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대표한테 마음대로 가서 본인 이야기를 하고 나왔으니 앞으로 웃으면서 대할 수 없다라는 말도 들었구요. 계속 이 상황이 반복 되다가 어제 정신의학과에서 우울증 검사를 했고 수치가 거의 최대치라고 약먹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라 따로 인사팀 없습니다. 부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로 답변을 받았는데 대표는 신고 할 수 있나요? 부장 때문에 우울증 진단 받았다하니 웃으면서 그러면 여기 왜 다니고 있었냐고 되묻더라구요. 본인이 상황을 다 알면서 부장편만 드느라 퇴사자들이 말한 내용들 언급도 안 했고 고치라고 시정조치도 안한 결과로 제가 병을 얻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아져서 다른 병원들도 계속 검사 받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신규 직원들에게 험담을 하고 이간질 한 상사 신고 되나요?몇달 전 부장의 언행 문제로 사장과 면담을 한 적 있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직원들이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해서 이야기하기도 전에 사장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신규 직원이 두명 들어왔고 첫 날부터 한마디도 나눌 수 없을정도로 업무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와서 떼놓기 바빴고 사장과 부장은 두명을 매일같이 불러 기존 직원들 상대하지마라, 휘둘리지마라, 물 안 좋은 애들이다, 쟤네가 갑질해서 직원이 퇴사 했다 하며 대화도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직원들에게 험담과 이간질을 한달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은 면담 요청한 직원들을 하루종일 감시하고 모두가 퇴근하면 근태에 대해 보고하고 가라고 시켰다합니다. 못 버틴 신규 직원들은 한달만에 다 퇴사를 했고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근무 기간 중 나눈 카톡 대화 내용들에 위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업무 과다로 힘들다 수차례 요청 했으나 해결 되지 않았고 매번 업무에 걸리는 시간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신고 되나요?출근하고 하루 근무 시간표에 시간별로 할 일을 적어 제출하고 그 사이 사이 당일에 받은 업무들도 처리하며 퇴근 땐 시간 별로 진행된 사항 기입하여 제출했었습니다. 신규 직원들에겐 이 보고를 안 시켰고 작년 본인을 사내 직장내 괴롭힘 식으로 언급한 직원들에게만 일과표 제출을 하라고 했으며 항상 이 업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태클을 걸었습니다. 하루종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두세차례 기분 나쁜게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하니 자기를 욕하고 나와서 앞으로 웃으며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점심시간에도 일한적이 많고 화장실 한번을 못간날이 많았습니다. 업무 조정 해주겠다고 한지 몇달이 지났으나 일은 더 많아진 상태고 여전히 업무를 진행하면 시간이 왜 이런식으로 걸리냐 하며 트집을 잡고 그럴거면 이 업무를 안 해야한다 하길래 그럼 안 해도 되는 업무냐 물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업무를 주면 업무 처리 시간에대해 생각해달라 여러번 요청 했는데도 퇴근 직전 일을 주거나 이미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오늘까지 마감해야한다며 새 업무를 더 주는 등 괴롭히려고 이런다는 생각만 듭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래 보인다고 말을 했구요. 최근 직원들이 연달아 퇴사를 하며 증인을 해줄 사람은 없고 근무 당시 주고 받으며 했던 대화 속에는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할 때 증빙 자료로 인정이 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회의 시간에 퇴사유도를 계속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행정직원은 소모품이라 갈아치우면 그만이라는 말을 했었고 회사 단체 회의 시간에 불평불만할거면 나가라, 이직해라, 더 좋은 직장 찾아가고 여길 고칠거란 생각하지마라 등 이름 언급은 없었지만 앉아있던 직원들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정도의 내용들을 매 회의 시간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번의 회의에서는 이름 언급 후 잘못한 적도 없는 일들을 말하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타직원이 잘못한 업무도 저한테 윽박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얘기를 듣던 중에 제 업무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혼이 났습니다. 사업주를 신고 할 수 있나요? 녹음본은 다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주기 싫다고 절대 그만 둬라고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라고 말하는 거구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업무 과중 면담 후에도 계속 되는 업무 과다 직장내 괴롭힘 되나요?작년 직원들이 퇴사를 하며 업무가 많아져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근무를 했는데 업무가 진행이 안된다고 경위서, 시말서를 적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수차례 업무가 많다 말씀을 드렸고 인원충원을 해서 업무를 덜어주겠다 했었습니다. 몇달동안 들어온 신규 직원들도 바로 퇴사를 하여 업무는 계속 해서 더 쌓여가는 상황이었고 퇴사 이유가 본인인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일처리 못한건 맞으니 경위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을 했고 업무가 너무 많아 진행이 안되니 당일에 급하게 업무처리할 시간도 없이 내려주지 말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인은 2주전부터 알고 있던 업무를 마감일까지 모른척하고 있다가 퇴근 시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오늘 다 하라고 시켰습니다. 업무 지시 때(화요일 오후) 수요일오전 제출이니(선거로 휴무일) 오늘 다 해라 하였는데 실제 제출일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제출도 금요일에 했구요.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왜 거짓말 하셨냐하니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메일을 주고 받은 날짜와 시간 내용들을 다 확인 후 물어보는건데 이렇게 모른척하고 거짓말하는건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타 직원들에게는 업무 이렇게 안 시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근 수당 주지 않는 회사에서 남아서 일을 다 하고 가라고 합니다남아서 몇시간을 일하고 가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고 하루게 한사람이 끝낼 수 없는 일의 양을 주면서 정시 퇴근을 하면 전체 회의 시간에 면박을 줍니다. 실제로 8시간동안 화장실 한번 못가고 근무를 해도 다 해낼 수 없는 업무들입니다. 퇴사자들의 일까지 제가 맡아서 하느라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했는데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일을 제때 못했다고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서 말했더니 중간 중간 핸드폰 보고 화장실 가는 시간 합치면 점심시간보다 많을거라며 그런 소리하지말라고도 했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정신과 진료와 여러 병원들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야근 수당 받을 방법과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청 없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야근수당 못 받나요?항상 퇴근 10분 5분 직전에 업무를 주고 오늘 다 하고 가라 하던지 하루 근무 시간에 끝낼 수 없는 업무임을 알면서도 오후에 주고 오늘 마감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일을 시켜 남아서 일하고 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혹시 몰라 퇴근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들을 찍어두었는데 근무한 시간 계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근로 계약서를 수정했다면서 가지고 온 종이에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요청 시 야근 했을 경우만 추가 수당 준다고 적혀있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오늘 마감이니 하고 가라 오늘까지 해주세요 이런 말들은 해당이 없다는 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업주가 회의 시간 제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언급 후 20여분간 타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지난 해 말부터 부장의 언행와 행동, 과중한 업무를 주고 당일에 다 하고 가라하는 등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말한 적 있습니다. 타직원이 동일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 징계가 한번 있었구요. 그 후로도 짜증과 소리지르기 등 개선 된 점이 하나 없었고 부장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시냐 물으니 작년에 사업주에게 자기 욕을 하고 나와서 좋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퇴사자 6명이 이와 같은 이유들로 퇴사를 하여 사업주도 부장의 행실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 입장은 듣지 않고 부장 이야기만 듣고 믿습니다. 부당함을 말했다는 이유로 반년 째 회의 시간에 주어 없이 불만 가질거면 퇴사하라는 소리를 수십번 들었고 며칠 전 제 이름 언급을 하며 제 잘못이 아닌 일을 제 잘못인것처럼 전직원 앞에서 혼을 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회의 시간마다 폭언을 들었어서 대비용으로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임자인 사업주를 신고하게 되면 본인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일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 타 직원의 신고 이후 노동청에 신고 접수가 되어 본인이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비용은 신고한 직원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내 휴게실 사용을 금지 시켜도 되나요?직원들이 휴게 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제공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점심시간에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휴게실 말고 회의실에서 문을 꼭 열고(감시용) 점심 먹으라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식사 중 걸려오는 전화들도 다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모든 직장이 직원 휴게실 의무 대상인가요?15~20인 정도 되는 중기업입니다. 정식명칭은 휴게실이 아니고 탕비실 겸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라 생각을 하여 점심시간에 이 곳에서 밥을 먹었는데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더니 한번 더 그러면 시말서 작성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직장내 직원 휴게실이 의무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직종별로 다른가요?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인데 어디에 있는 것 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 공간이 휴게실이 맞는 경우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