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한다면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처럼 따로 어디에 신고를 해서 무효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즉시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학교교칙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즉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의제기를 통해 교칙을 변경하셔야 할 것 같으며, 교육청에 민원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