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사입 종소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간이 과세자로 등록되어있고 12월28일부터 지금까지 300만원정도 매출 발생한 상태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코드를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품을 해외에서 결제할때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 하고있는데 카드 출금내역만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영문으로 발급된 영수증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출금내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스마트스토어에 코드 전송 내역도 증빙으로 보관을 하셔야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