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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05.1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가 다른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중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경우, 다른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도되나요?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회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았다면,

이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 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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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의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해고기간 동안 채무(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에 해당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취지에 비추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판결).

    즉, 30%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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