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가 다른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중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경우, 다른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도되나요?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회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았다면,

이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 한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의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해고기간 동안 채무(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에 해당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취지에 비추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판결).

      즉, 30%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