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가 다른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중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경우, 다른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도되나요?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회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았다면,
이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 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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