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공제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자가 확정판결을 받아서 원직복직을 하려 하는데, 해고기간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게 있으면 회사에서 그 부분의 임금은 안줘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