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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0.30

통상임금 제수당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회사는 기본급(100만원) + 제수당(50만원) = 총(150만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고있습니다.

제수당은 연장을 하든 안하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이고요...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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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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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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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제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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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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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제수당이 연장근로 명목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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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수당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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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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