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제수당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회사는 기본급(100만원) + 제수당(50만원) = 총(150만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고있습니다.
제수당은 연장을 하든 안하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이고요...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제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제수당이 연장근로 명목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수당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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