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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펭귄191
굳건한펭귄19124.02.22

퇴직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말고 소득세로 제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소득세로 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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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위법입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아닌 소득세를 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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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소득 책정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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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퇴직소득세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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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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