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말고 소득세로 제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소득세로 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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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소득 책정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퇴직소득세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