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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올빼미123
빈티지한올빼미12320.03.13

점보는 법사라는 사람에게 돈 지불후

점봐준다고 유명하다는 법사에게 점을 본후 기도와 굿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남편이 법사에게 매달 5만원씩 8개월 굿 비용 1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한것도 아닙니다 보면 안된다고 돈만 보내라고 했더라고요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았다면 넘어가겠지만 얼굴 한번 보고 나서 돈만 요구해 보냈더라고요 나중에 통장 정리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안넘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되돌려 받고 싶은데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가능한지 소액 심판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 금액의 작고 큼을 떠나 어리숙 한 남편을 갈취 한게 억울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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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 또는 기원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점에서 특별히 해당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법리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기 등의 점이 밝혀진 다면(실제 점이나 기원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해볼 수 있거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입증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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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굿을 해주는 계약체결 후 질문자분의 남편이 굿 비용으로 120만원을 법사에게 지급하였으나 법사가 굿을 해주지 않았다면 법사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구액이 120만원이라면 민사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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