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 또는 기원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점에서 특별히 해당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법리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기 등의 점이 밝혀진 다면(실제 점이나 기원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해볼 수 있거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입증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