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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빈티지한올빼미123
빈티지한올빼미123
20.03.13

점보는 법사라는 사람에게 돈 지불후

점봐준다고 유명하다는 법사에게 점을 본후 기도와 굿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남편이 법사에게 매달 5만원씩 8개월 굿 비용 1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한것도 아닙니다 보면 안된다고 돈만 보내라고 했더라고요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았다면 넘어가겠지만 얼굴 한번 보고 나서 돈만 요구해 보냈더라고요 나중에 통장 정리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안넘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되돌려 받고 싶은데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가능한지 소액 심판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 금액의 작고 큼을 떠나 어리숙 한 남편을 갈취 한게 억울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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