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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23.06.20

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약 10여년전에 한 지인이 공증을 서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공증사무실에서 4천만원을 1년간 쓰되 이자 1%를 매달 지급하기로 하고 공증을했어요그런데 2년이 지나도 원금은 안갚고 이자만 주더니 5년전에 원금 2천만원을 받고는 이자도 주지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소액재판에서 승소했으나 돈은 줄생각도 없고 연락해도 안받고 오히려 개인회생절차들어간다며 협박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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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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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이자를 지급하다가 추후 원금 2천만원을 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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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자를 계속 지급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부정도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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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금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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