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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
23.06.20

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약 10여년전에 한 지인이 공증을 서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공증사무실에서 4천만원을 1년간 쓰되 이자 1%를 매달 지급하기로 하고 공증을했어요그런데 2년이 지나도 원금은 안갚고 이자만 주더니 5년전에 원금 2천만원을 받고는 이자도 주지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소액재판에서 승소했으나 돈은 줄생각도 없고 연락해도 안받고 오히려 개인회생절차들어간다며 협박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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