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하와와
고용24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 되엇는지 확인할려는데, 이렇게 되면 이직확인서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해준것인가요? 처리되었다면 고용보험 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되는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접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여 센터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74일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