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직접받은경우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이직확인서가 늦어지는경우가있다고하여 직적받고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접수가 완료되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전산상으로 진행하면 되며, 부득이하게 신고하지 못한 때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