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려고 이래저래 검색하는데 혹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됨을 확인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된 것이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며 전산상으로도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이관되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