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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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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기간의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요양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법에서 치유의 의미는 치료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상병보상연금으로 받거나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치료받는데 평생이 걸린다면 평생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가 언제나 기한 없이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치료를 받던 중 재해자의 병증이 더 이상 치료로 인하여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한 시점에서 산재요양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어느정도 호전될 수 있을 때까지는 산재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산재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