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용방법대로 이용을 했음에도, 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시설물을 점유관리하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골프연습장 업체 측에 배상에 대해 협의해보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구상권 청구(피해자에게 배상하신 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 골프연습장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시설 관리 상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