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1963년에 처음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의료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1976년에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었고,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의료보험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1989년 7월 1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