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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호랑이252
정겨운호랑이25221.04.01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알고 싶어요 이제막 사업을 시작해서

세금 신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도 한명 뽑을 예정인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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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익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직원채용시 급여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등 의무 있습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애 2번, 1월 25일 7월 25일 신고납부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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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x1년도)의 다음연도(x2년도)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도 전부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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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올해 창업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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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가능하십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인건비 지급 시 마다 해주시면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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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 5월의 경우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라 6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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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올해 개업하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년5월1일~5월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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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 5월의 경우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라 6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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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1~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생기는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사전에 공단에 4대보험도 신고해서 매월 납부해야 하고,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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