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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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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철회를 한건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직구를 막는다고 하면서 다시 재개하는 듯한 정책을 바꾼 건 왜 그런가요? 해외에서 어떤 물건이 문제되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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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존에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등에 대한 개인들의 개인 해외직구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규제와 관련된 적정성 여부가 나옴에 따라 정부는 다시 해당 규제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의 경우에는 위해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해한 바로는 KC인증이 필요한 전 품목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해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위해성 물품의 규제 방법을 다시 정책 수립을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금지됩니다. 또한, 해오 플랫폼은 국ㄴ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가 통합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ㅈ 활동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고, 법률 개정을 연내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차단할 예정이며, 이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에 문제가 된 물품들은 kc 인증대상 중에 전기안전인증물품과 어린이 제품안전용품 생활화학용품등의 일부 물품들로서 국민 안전에 영향이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해외직구 금지를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에 대한 제한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약, 해외 시장 접근 제한 뿐 아니라, 해외 판매업체들의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절차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성이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정부가 이번 일부 해외직구 물품 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KC 인증을 받고 수입신고를 하기에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은 일정 수량을 면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느정도 표면적인 이유로 보여지며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정도 제한을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연간 직구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한을 둘 확률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품목에 대해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직구를 제한한다고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3일만에 철회하였습니다.

    철회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저렴한 제품 구매를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80개 품목을 지정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본다면 학용품 등의 어린이 제품도 있으며, 상시적으로 해외직구 되는 품목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철회의 성명을 냈지만, 이는 사실상 철회가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입법화하여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재개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는 것등으로 변경이 될 전망입니다.
    가령 해외직구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조사에서 A사의 B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 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제품의 직구만 차단하는 등이빈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