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세무조사 받나요?
서비스업종인데요 비용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한 상태인데요ㅜ
손님과 마찰이 생겼는데요..
이부분을 신고한다고 하네요ㅜ( 홈텍스 신고했다함 )
물론 미발급은 잘못한건데요
혹시 현금영수증 미발급했다고 세무조사( 탈세)
할수있나요??
( 제 이름과 계좌번호 , 주소를 알고 있음 )
미발급한지 두달정도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면 괜찮을ㄲㅏ요
( 홈텍스 신고했다고 문자로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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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접수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처리를 위해 연락이 오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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