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법정 의무교육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법으로 강제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교육이 주 내용입니다. 관련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2) 개인정보교육
개인정보 처리 취급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입니다.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시혜,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근로자라는 인식을 각인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거조문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