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씨는 운동중 ㄴ씨를 다치게 하였고 일배책 대인보상 건으로 보험 접수 하였다. 1-3달이면 나을듯한, 가벼운줄 알았던 ㄴ씨의 상해는 모대학병원에서 1년미만~1년 이상 으로 보며 경과를 지켜 보어야 한다 고 진단 받았으며 현제 ㄴ씨는 다리를 절며 뛰지 못하는 상태이다.
ㄴ씨는 ㄱ씨 보험 회사에서 파견한 손해사정사에게 치료비 정도를 나중에 보상해 준다는 말을 들은 상태이다.
ㄱ씨는 3개의 일배책 보험이 있고 보험회사가 다르지만 처음 접수한 보험회사와 합의(?)보상(?)을 하면 그 처음 접수한 보험회사가 나머지 보험사와 알아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후 체육시설 책임배상보험이 늦게나마 접수되어 그곳에서 ㄴ씨의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었는데 ㄱ씨의 보험회사는 ㄴ씨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게 책정할것이라 들었다.
이런 상태인데 일배책의 대인 보상 범위는 어느정도 입니까? 어디까지 보상해 주나요?
피해자가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손해사정사분이 말하기를 병원비?정도이고 다른것을 요구하려면 민사로 소송??하라고 자꾸 말하십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게 더 나아 한의원에만 가는 중인데 한의사 선생님께서 근육에 좋은 한약이나 파스 같은걸 추천해주시어 써 보기로 한다면 보험금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