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할 곳의 사내규칙에 겸직이 금지되어있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사업자든 근로자든 투잡은 많이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소득 제외)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