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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얼룩말116
도도한얼룩말11623.02.19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데

부업으로 사업을 인터넷홍보라던지 쇼핑몰같은거나 개인영상제작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세금신고나 할때 불이익 같은것을 받나요?

다른분들은 월급을 받는사람들이라면 다른명의로 사업자를 내라고 하던데

개인이 낼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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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는 것은 세법상으로 위배될 것은 전혀 없으며, 회사 내규 등으로 겸업금지 또는 겸직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각각 발생하는 경우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져 적용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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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별도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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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 근로자중에 사업자 내고 투잡하는 n잡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ㅎㅎ 불이익이라뇨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으로 세금은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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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 대한 증여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상 좋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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