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 대한 증여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상 좋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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