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을 본인 통장으로 꼭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급여는 위임장으로 해서 지급하였었는데 퇴직금은 위임하여 지급할수없나요?(사업주입니다)
어떤방식으로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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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안 위임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키나 지급 하시더라도 카톡 문자 등 기록과 확인서 등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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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