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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을 본인 통장으로 꼭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급여는 위임장으로 해서 지급하였었는데 퇴직금은 위임하여 지급할수없나요?(사업주입니다)

어떤방식으로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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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안 위임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키나 지급 하시더라도 카톡 문자 등 기록과 확인서 등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에 이체해주시면 되며, 원천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