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본인 통장으로 꼭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급여는 위임장으로 해서 지급하였었는데 퇴직금은 위임하여 지급할수없나요?(사업주입니다)
어떤방식으로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안 위임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키나 지급 하시더라도 카톡 문자 등 기록과 확인서 등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에 이체해주시면 되며, 원천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