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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비오리193
숙연한비오리19322.12.02

퇴직금 수령 문의 드려요...

퇴직금을 신청 했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본인 통장 수령 이죠?현금 수령 이나 기타 등등 무조건 안되는거죠?본인통장 수령외 불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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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4월 부터 퇴직금 지급시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도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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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수령하는 퇴직금은 해당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함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 퇴직금 다시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 및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한 자금에 대한 반환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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