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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저어새57
한가한저어새5724.03.28

명의변경 명목의 계약해지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잔금을 치루지 않은 A,B의 계약자가 있습니다.

A는 1호와3호, 2개의 호실을 계약 한 상태구요.

B는 2호, 1개의 호실을 계약 한 상황 입니다.

A,B 모두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Q1. A와B 간 A가 3호에서 2호로 명의변경하겠다고 하면서 B는 3호로 이사를 가는게 아닌 2호만 처분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분양 물건이 1호실 생깁니다

B가 2호를 A에게 넘겼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아닌 명의변경으로 해지 위약금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명의변경이란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양간에 변동 될 뿐 물건의 소유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은 명의변경이 아닌 계약해지 후 호실변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이런경우도 명의변경으로 보아 위약금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Q2.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건물에서 잔금을 치루지않고 해지하는 다른세대들에게 위약금을 받을 시 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계약시 위약금에 대한 상황은 기재가 되어 있구요. 서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 명의변경건으로 인해서 위약금을 받지 않았을 시 다른해지세대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궁금합니다.

뭔가 적으면서도 헷갈리네요.

1. 총 계약세대는 3개 → 2개로 1개의 공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2. A는 본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지 않고 호실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지불하지않는다.

3.B는 본인이 A에게 명의변경했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한 세대는 공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합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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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 역시 동의하였다면, 위 호실 변경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위약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세대가 잔금미지급으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해당 명의변경 건은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