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에 전세매물을 올려두고 두달이 다되도록 계약이 안되어서 B부동산에도 전세매물로 올려두었습니다.
B부동산에서는 매물을 올린지 이틀만에 가계약을 성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부동산측에서 “원래 내 물건이었으니 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는 B부동산이 받으시라“
하여 B공인중개사님 입회하에 A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잔금날이 다가오자 A부동산에서는 자기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잔금 반환을 안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습니다. 계약 당시 녹음이나 각서를 써놓지 않아 증거가 없는 상태라서 현세입자인 저와 B공인중개사님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B부동산이 중개수수료를 받으라고 말한 증거가 없으면 어쩔수없이 A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