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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가젤96
선량한가젤9623.04.27

이럴때 중개수수료는 어디에 내야하나요?

A부동산에 전세매물을 올려두고 두달이 다되도록 계약이 안되어서 B부동산에도 전세매물로 올려두었습니다.

B부동산에서는 매물을 올린지 이틀만에 가계약을 성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부동산측에서 “원래 내 물건이었으니 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는 B부동산이 받으시라“

하여 B공인중개사님 입회하에 A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잔금날이 다가오자 A부동산에서는 자기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잔금 반환을 안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습니다. 계약 당시 녹음이나 각서를 써놓지 않아 증거가 없는 상태라서 현세입자인 저와 B공인중개사님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B부동산이 중개수수료를 받으라고 말한 증거가 없으면 어쩔수없이 A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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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사인하실때, 확인설명서 란에 중개보수 얼마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적혀있지 않나요?

    만일 문서로 그렇게 남아져있을 경우, 문서 기준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참고로 중개사가 무서워 하는 사람은 구청 부동산과 입니다.

    구청에 가서 민원 제기한다고 하면 아마 꼬리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써 참 어의가없네요.

    저런중개사가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B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A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작성한것인지 아니면 공동중개로 A.B 모두 들어가서 질문자님은 A에게 전세세입자는 B에게 지급하는것으로 되었나요원칙적으론 여러군대 의뢰하셔도 되고 B중개사가 성사시켰으면 B와 하면될것을 왜 B가 A에 말을 듣고 그렇게 한것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B에게 지불하는것이 맞고 B가 가계약금등 A의 중개없이 이체한 기록을 토대로 바로잡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