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렌트, 리스 아님) 차량을 회사와 계약된 고문이 운행할 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임직원 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리스, 렌탈 포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람과의 고용계약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이사 등으로 고용계약 체결시 : 차량유지비 손금 처리 가능.
2. 고용관계없이 고문계약 체결시 : 차량유지비는 업무 무관으로 손금 불산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한 차량비용이라면 경비처리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