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면 곧바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4-6개월 내로 신청내용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며, 승인을 받는다면 영주권자로 신분이 변경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