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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근엄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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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범인가요? 그리고 처벌도 받나요?

제 친구가 저한테 6만 원을 빌렸었는데, 돈을 갚는다고 제 계좌를 주고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입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사기 피해자 돈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제 친구가 5만원은 쓸데있어서 만원만 먼저 갚고 5만원을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 친구가 제게 5만 원을 보내서 6만 원을 갚은 상태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가 친구 사기에 이용된 셈인데, 저는 사기인 줄 전혀 몰랐고 일부러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기당한 돈이 저한테 있어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또, 민사로 가면 제가 돈을 다시 물어줘야 하나요? 만약에 물어줘도 얼마를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그 친구는 소년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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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주범의 범행을 인식조차하지 못해 사기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채무가 있어서 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