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공범인가요? 그리고 처벌도 받나요?
제 친구가 저한테 6만 원을 빌렸었는데, 돈을 갚는다고 제 계좌를 주고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입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사기 피해자 돈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제 친구가 5만원은 쓸데있어서 만원만 먼저 갚고 5만원을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 친구가 제게 5만 원을 보내서 6만 원을 갚은 상태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가 친구 사기에 이용된 셈인데, 저는 사기인 줄 전혀 몰랐고 일부러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기당한 돈이 저한테 있어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또, 민사로 가면 제가 돈을 다시 물어줘야 하나요? 만약에 물어줘도 얼마를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그 친구는 소년원에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주범의 범행을 인식조차하지 못해 사기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채무가 있어서 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