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아는지인이 가로채고 도박에 탕진 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계좌가 없어 친구에게 계좌로 빌려준돈 니계좌로 받아도 되냐 해서 받아주겠다 했고 친구가 돈을 받아서 도박에 돈을 다쓰고 미안하다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지났고 12월5일 월급이라고 갚겠다 했는데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무슨 죄로 신고가 가능하며,지급명령,내용증명외에 또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고,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핵심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차용 당시부터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거나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수령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반드시 병행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이 필요합니다. 친구 계좌로 수령하였더라도 실질적 차용자가 상대방이고, 차용 사실과 변제 약정이 인정된다면 채무는 성립합니다. 도박 사용 자체는 범죄 요건은 아니나, 차용 당시부터 도박 목적을 숨기고 변제 약속을 한 경우 기망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지연이나 무단 잠적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가능한 형사 대응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취 등에서 차용 요청, 변제 약속, 사용처 언급이 확인된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월급으로 갚겠다는 구체적 약속 이후 잠적한 정황은 수사 단서가 됩니다. 다만 입증이 부족할 경우 불기소 위험은 존재합니다.민사상 대응 수단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외에도 민사소송, 가압류, 채권자대위권,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 계좌로 수령된 점은 소명으로 극복 가능하므로, 차용 경위와 실질 귀속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 절차는 조속히 착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