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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영리한칠면조
기존 직장에서 10년 풀타임근무(자진퇴사), 한달후 1개월 풀타임근무(자진퇴사),한달후 6개월, 주15시간미만(14시간)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만료가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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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수급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 확보 후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는 경우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