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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3.10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오피스텔 분양 영업사원은 오피스텔 담보로 대출이 된다 하였으나

본인은 신용히복위원회에 부체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고있고

나는 대출이 안된다 분명 예기 하였으나 그녀는 담보대출이 된다하여

계약을 하였고 완공후 대출신청을 하니 은행으로 부터 대출이 안된다하여 일방적 계약 취소와 계약금을

몰수당했습니다

증거

그녀의 대출이 된다는 녹취록 과 은행직원 관계자 대출이 불가능 녹취록에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환블요청을 다시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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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경우이므로 해당 영업사원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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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권유를 한 분양 사무원의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대외적으로 대출 기관 등인 은행과의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이 될 수 있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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