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검소한개미핥기180

검소한개미핥기180

대출이 있는 오피스텔의 등기이전 문의가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오피스텔의 등기이전 문의가 있습니다

대출 낀 오피스텔 등기이전 문의드립니다.

법적다툼을 좀 하다가 소송에 승소하여 오피스텔 소요권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시세의 절반정도의 담보?대출이 껴 있는데요

현재 제 신용/담보대출 포함 소득 대비100%입니다

오피스텔을 가져오면 , 대출도 가져와야하는데 DSR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채무 인수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DSR이 이미 높은 상태라면 대출 승계나 추가 담보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오피스텔 등기 이전 시 기존 대출은 그대로 남고 질문자님이 새로 승계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승소로 소유권을 받더라도 DSR 100% 상태라면 추가 대출 승계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등기이전 후 즉시 매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 승계는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현재 부채가 소득 대비 100%라면 DSR 한도를 이미 초과환 상태이므로 은행에서 승계를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승소는 상속돠 달리 자발적 취득으로 보기에 DSR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1금융권보다 DSR 한도가 조금 더 높은 보험사나 상호금융권 대출로 갈아타며 승계를 시도해보세요.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승계가 가능할 정도로 본인의 기존 신용대출 등을 일부 상환하여 한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이전 전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서 채무 승계 가능 여부를 시물레이션을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