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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핫한닭25523.11.30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신생 프렌차이즈와 계약을 하고 가맹점을 오픈했는데 신생 프렌차이즈였다보니 본사에서는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내주지 않고 한 구 당(예를들어 강북구) 한 가맹점주만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픈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모든 구에 가맹점주가 자리를 잡고 추가로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니 프렌차이즈 본사에서는 제가 있는 구에 다른 가맹점주가 오픈해야할 것 같다는 식으로 통보를 해왔고 여기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1. 계약서와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는 한 구당 한 가맹점주 독점권을 저희는 정당하게 지킬 수 있는건가요 ?

2. 만약 본사가 저의 동의 없이 제가 속해있는 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3. 제가 속해있는 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다는 것에 제가 권리금(로열티)를 받으며 동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

고민이 많아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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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권리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맹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나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본사와 협의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같은 구에 추가 가맹점 오픈시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가 어느정도일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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