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타지역 전근으로 출퇴근거리로 3시간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회사측에서 다른 사업장(출퇴근 3시간 거리이내)으로 다시 전근 시켜준다하였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자진퇴사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나 결국 심사과정에서 퇴사확인서에 "회사측의 노력"란에
근로자가 재 전근(출퇴근3시간거리이내) 거부로 자진퇴사로 되어 결국 반려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 전근 사업장을 가기싫어 거부한것이였고 실업급여 충족되는 사항에 "회사측의 노력"은 적혀있지않아 실업급여를 충족할수있다 생각하여 퇴사를 결심한것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