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사무실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고, 경기도 지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통근시간리 왕복 3시간 이상이라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가 정부 지원금 받는 것들이 있어서 회사는 퇴사자에게 실업급여 처리를 한번도 해준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우는 [자진퇴사]이니 회사에 정부지원금으로 불이익이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기숙사나 통근버스 지원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 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정부지원금 받고 있는 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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