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개 같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주휴수당)

2020. 03. 01. 13:59

이전에 피자헛에서 배달알바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쉬면서 그만뒀습니다. 이후 작년 6월부터 버거킹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번년도부터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일하는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예전에 일했던 피자헛에서 일 할 수 있는지 연락이와서 고민중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버거킹에서는 한 주에 많아도 15시간을 못넘기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등), 투잡 즉 동시에 두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여러곳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두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해도 주휴수당 조건만 만족하면 양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허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에 겸업/겸직을 제한 혹은 금지하는 규정등을 가지고 있기에, 우선 회사 취업규칙 등을 먼저 알아보시고 (현재 회사(버거킹)과 피자헛 둘다 알아보시는것이 좋음), 현재 일이 너무 줄었기에 다른 일이 필요하다는 사정등도 회사측과 이야기가 되어서, 허락한다면 투잡도 문제 없이 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겸업/겸직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회사 사내 규정에 없다면, 회사의 승인도 필요없이 가능할것임).

그리고 참고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일경우(아르바이트생 포함), 4주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버거킹에서는 질문자님이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못하는경우가 많다고 하셨으니, 버거킹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는 상기에 언급된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시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자헛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4주동안 평균해서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을 피자헛에서 일하실때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조건만족시 각각 따로 주휴수당을 받는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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