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꼭 그 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 사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과 퇴직일정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명시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 부터 1개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 말까지 근무 예정이시라면 12월 말일 전에 사업장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