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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홍여새60
보람찬홍여새6023.04.26

알바 주5일 7시간희망했는데 1시간 휴식을 가지라 하는데 가지기싫습니다.

알바공고에 주5일7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17시까지하는걸보고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패스트푸드점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1시간을 가져야한다고 합니다 점심밥X

물론4시간이상 일을하면 30분휴식하는거랑8시간이상은 1시간휴식인거를 알고있는데 그래도 하는게 맞는지 물론 경력이 없긴합니다 2주일차입니다

그래도 1시간휴게시간을 하며 댕기다가

나중에 가게쪽이 저한테 메달리게 하게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월화목금토를 예시로 들어 하루이틀을 7시간이.아닌 5~6시간으로 때우는 방법도 있다고합니다.

아니면 아예 오후인데 오후로 가면 생활패턴이랑 시간등등이 좋지않아보여 안하는게 좋을꺼같습니다.

아니면은 오후파트를 새로구해서 제가1시간[16시]

조기퇴근하고싶지만 가게쪽에서 별로 귀찮아 안해줄꺼같습니다

물론 제가 돈도 필요하긴합니다 급하진않지만 없어서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지만 간단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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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않기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사업주는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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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답변드리기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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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휴게시간 사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도 노동력 회복을 위해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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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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